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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[필독]힐하우스 입실규칙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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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-09-03 09:30 조회11,3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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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힐하우스 입실규칙◀
 
1. 실내에서 음주, 흡연, 전열기 반입, 외부인의 출입허용 및 합숙, 남녀간 혼숙,
   지정 장소 외의 무단 출입, 폭행, 고성방가, 절도, 풍기문란 등의 타인에게
  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.
 
2. 계약은 신청인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하며, 타인에게 양도, 대여는 일체 불허합니다.
   (1인1실 원칙, 2인실 제외)
 
3.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잔여기간에 대한 입실료는
  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 
4. 신청인이 입실 예약 후 입실예정일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입실 예약은 자동으로
   취소되며,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 
5. 입실료는 계약기간 전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계속 이용시 입실료는 재계약 전일까지
   납입하여야 합니다.
 
6. 퇴실 및 이용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7일전까지 사무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 
7.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입실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
 
8. 고시원의 기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실비 변상하여야 합니다.
 
9. 신발 등 개인용품 및 귀중품의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하며, 사무실에 맡기지 않은
   물품의 도난, 분실에 대하여 본 고시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 
10. 계약 만료 후 3일 경과 시점까지 입실료 무단 연체 또는 연락 두절 시 신청인의
    방은 임의 처분됩니다.
 
11.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하며,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비품은 깨끗이 사용
    하며, 사용 후 정리정돈하여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.
 
※ 입실시 제공하는 객실 열쇠의 분실, 각종 리모컨의 파손의 경우를 대비하여 입실 요금과
    별도로 퇴실청소비,열쇠 보증금 5만원을 지불하셔야 하며, 퇴실시 분실 및 파손 확인 후
이상이 없을 경우 퇴실청소비 2만원을 제외한 3만원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 
※ 신청인이 입실한 객실내의 시설점검(전원, TV, 냉장고, 인터넷, 케이블, 욕실,
   소방시설 등)을 위하여 본인의 사전 동의하에 객실에 출입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
   드립니다. 이 점 양해 바랍니다.
 
이상은 힐하우스의 입실규칙입니다.
 
입실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
 
힐하우스
 
농협 355-0019-3048-43 (예금주 박태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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